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불량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시행자와 조합 구성 요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정비사업
- 재건축정비사업
範 PnDPROPERTY & DEVELOPMENTAssociation Management
02OUR APPROACH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과 민간임대 주택은 근거 법률과 추진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사업지 조건과 토지·권리관계, 조합원 구성, 인허가 가능성을 먼저 진단한 뒤 조합원과 설계·시공·금융 파트너 사이의 업무 기준을 정리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ASSOCIATION TYPES
같은 조합사업이라도 적용 법률과 사업 목적, 조합원의 자격과 추진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지의 조건과 구성원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 적합한 사업 구조를 찾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불량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시행자와 조합 구성 요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역 여건에 맞춰 비교적 작은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법
구성원이 주택 마련 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참여해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협동조합 기본법 등
공공지원 여부와 임대 운영방식, 협동조합 참여 구조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지는 민간임대 사업입니다.
AT A GLANCE
| 구분 | 대표 유형 | 핵심 목적 | 주요 검토사항 |
|---|---|---|---|
| 도시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 노후 지역과 주거환경 정비 | 동의·정비계획·인허가 |
| 소규모정비 |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 대상지 요건·주민합의 |
| 주택조합 | 지역·직장·리모델링 | 주택 마련과 성능 개선 | 조합원 자격·토지 확보 |
| 도시개발 | 도시개발조합 | 단지와 도시 기반 조성 | 시행방식·환지계획 |
| 민간임대 주택 | 공공지원·장기일반·협동조합형 |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장기 운영 | 지원조건·임대기간·모집·운영구조 |
사업별 적용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조례, 사업지 조건과 추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방식은 대상지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는 정책 모델이며, 민간임대 주택은 유형별 지원 조건과 임대·모집 구조가 다릅니다.
SCOPE OF WORK
PROCESS